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 원
이 금액 이하면 상환 의무 없음
나는 상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을 초과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3천만원대라고 바로 상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연봉 4천만원대 중반까지는 상환이 없거나 매우 작고 5천만원 전후부터 실제 부담이 생깁니다.
상환 의무가 생기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에 대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의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얼마부터 갚나"와 "얼마나 갚나"는 연봉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고, 소득금액과 학위 과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연봉이 3,037만원을 넘으면 바로 갚는다" 는 생각입니다. 실제 비교 대상은 연봉이 아닌 소득금액이므로,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하려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연봉과 소득금액은 왜 다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봉"과 "소득금액"의 차이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연봉(총급여)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과 비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 연봉(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 상환 의무 |
|---|---|---|---|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 없음 |
|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 없음 |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 있음 |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있음 |
| 6,000만원 | 1,275만원 | 4,725만원 | 있음 |
*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 기준. 소득금액이 3,037만원을 초과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이란?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 이상을 벌기 시작하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다"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은 전년도 대비 약 6.5%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결정 과정에서 여러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납세자의 평균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상환기준소득 결정 요소
전국 납세자 평균 소득금액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전국 납세자의 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평균값이 상환기준소득의 기초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기준소득도 이를 반영하여 함께 올라갑니다. 덕분에 물가만 올라 실질 소득이 제자리인 경우에는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경제성장률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상환기준소득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평균 소득이 올라가고, 이에 맞춰 기준선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정 덕분에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2020년 약 2,246만원이던 상환기준소득이 2026년에는 3,03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 향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3,037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의무상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국세청에서 학자금 상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없습니다.
주의: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이 면제되더라도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연 1.7%)는 계속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소득이 부족해 3년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만으로 약 103만원(2,000만원 x 1.7% x 3년)이 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총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해서 상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더라도 자발적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 자영업자의 상환기준소득 적용
소득 형태별 적용 차이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됩니다. 이때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상환기준소득과 비교됩니다.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3,037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겸업 소득자(근로소득 + 사업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과 비교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500만원이고 부업 소득금액이 600만원이면, 합산 3,100만원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4,000만 - 1,500만) x 15% = 375만원 총 공제액 = 1,125만원
소득금액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결과
2,875만원 < 3,037만원 → 상환 의무 없음
연봉 4,000만원이라도 소득금액이 기준 미달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금액 계산
5,000만원 - 1,225만원(근로소득공제) = 3,775만원
의무상환액 (학부 20%)
(3,775만원 - 3,037만원) x 20% = 약 148만원/년 (월 약 12.3만원)
결과
3,775만원 > 3,037만원 → 연간 약 148만원 상환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추이
| 연도 | 상환기준소득 | 전년 대비 |
|---|---|---|
| 2024년 | 2,679만 원 | - |
| 2025년 | 2,851만 원 | +6.4% |
| 2026년 | 3,037만 원 | +6.5% |
* 2026년 수치는 교육부 고시 확정 기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매년 인상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어도 해마다 상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기준
실제 비교 대상은 연봉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3,037만원을 넘어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교육부 고시 확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