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계산 공식
Step 1
소득금액 = 연봉 - 근로소득공제
Step 2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3,037만원) × 상환율
근로소득공제 구간 (5단계)
연봉에서 아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 계산 |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 × 70% |
| 500만 ~ 1,500만원 | 40% | 350만 + (초과분 × 40%) |
| 1,500만 ~ 4,500만원 | 15% | 750만 + (초과분 × 15%) |
| 4,500만 ~ 1억원 | 5% | 1,200만 +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2% | 1,475만 + (초과분 × 2%) |
근로소득공제 각 단계별 상세 계산
근로소득공제는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연봉(총급여)의 처음 500만원에는 7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처음 500만원에 70%, 다음 1,000만원(500만~1,500만원 구간)에 40%, 나머지 1,500만원(1,500만~3,000만원 구간)에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연봉 전체에 하나의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간의 최대 공제액 정리
| 구간 | 공제율 | 구간 범위 | 최대 공제액 | 누적 공제액 |
|---|---|---|---|---|
| 1단계 | 70% | 0~5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2단계 | 40% | 500~1,500만원 | 400만원 | 750만원 |
| 3단계 | 15% | 1,500~4,500만원 | 450만원 | 1,200만원 |
| 4단계 | 5% | 4,500만~1억원 | 275만원 | 1,475만원 |
| 5단계 | 2% | 1억원 초과 | 한도 없음 | 1,475만원+ |
실제 계산 예시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3,500만 - 1,500만) x 15% = 300만원
총 공제액 = 1,050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3,500만원 - 1,050만원 = 2,450만원
Step 3: 상환기준소득과 비교
2,450만원 < 3,037만원 (상환기준소득)
결과
상환 의무 없음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4,500만 - 1,500만) x 15% = 450만원
(5,000만 - 4,500만) x 5% = 25만원
총 공제액 = 1,225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Step 3: 의무상환액 계산 (학부생 20%)
(3,775만원 - 3,037만원) x 20% = 738만원 x 0.2 = 약 148만원/년
Step 4: 세액공제 반영 (15%)
148만원 x 15% = 약 22만원 환급
실질 부담액: 148만원 - 22만원 = 약 126만원/년
월 예상 상환액
약 12.3만원
세액공제 반영 시 실질 월 부담: 약 10.5만원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4,500만 - 1,500만) x 15% = 450만원
(7,000만 - 4,500만) x 5% = 125만원
총 공제액 = 1,325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7,000만원 - 1,325만원 = 5,675만원
Step 3: 의무상환액 계산 (대학원생 25%)
(5,675만원 - 3,037만원) x 25% = 2,638만원 x 0.25 = 약 660만원/년
월 예상 상환액
약 55만원
단, 의무상환액이 대출 잔액보다 크면 잔액까지만 상환
최소 상환액 규정
계산된 의무상환액이 연 36만원(월 3만원) 미만이라도,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최소 36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된 상환액이 연 20만원이라면 → 실제 상환액은 36만원
적용 사례: 연봉 4,300만원인 학부생 E씨의 경우, 소득금액이 약 3,070만원으로 상환기준소득(3,037만원)을 약간 초과합니다. (3,070만원 - 3,037만원) x 20% = 약 6.6만원이 계산되지만, 최소 상환액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환액은 연 36만원(월 3만원)이 됩니다.
의무상환과 연말정산의 관계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환 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원천공제 방식 (급여에서 자동 차감)
국세청에서 회사에 학자금 상환 통지서를 보내면,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자금 상환 내역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 받은 상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 의무상환액과 자발적 상환액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의무상환액 한눈에 보기
| 연봉 | 소득금액 | 학부(20%) 연간 | 학부 월 | 대학원(25%) 연간 | 대학원 월 |
|---|---|---|---|---|---|
| 3,500만원 | 2,450만원 | - | - | - | - |
| 4,500만원 | 3,300만원 | 53만원 | 4.4만원 | 66만원 | 5.5만원 |
| 5,000만원 | 3,775만원 | 148만원 | 12.3만원 | 185만원 | 15.4만원 |
| 6,000만원 | 4,725만원 | 338만원 | 28.2만원 | 422만원 | 35.2만원 |
| 7,000만원 | 5,675만원 | 528만원 | 44만원 | 660만원 | 55만원 |
*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 기준.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36만원 적용. 대출 잔액보다 큰 경우 잔액까지만 상환.
본 가이드는 2025년 고시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6년 추정치이며, 실제 고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