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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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 계산 공식

ICL 의무상환액은 단순히 연봉에서 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계산 공식

Step 1

소득금액 = 연봉 - 근로소득공제

Step 2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3,037만원) × 상환율

근로소득공제 구간 (5단계)

연봉에서 아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구간공제율공제 계산
500만원 이하70%총급여 × 70%
500만 ~ 1,500만원40%350만 +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원15%750만 + (초과분 × 15%)
4,500만 ~ 1억원5%1,200만 + (초과분 × 5%)
1억원 초과2%1,475만 + (초과분 × 2%)

근로소득공제 각 단계별 상세 계산

근로소득공제는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연봉(총급여)의 처음 500만원에는 7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처음 500만원에 70%, 다음 1,000만원(500만~1,500만원 구간)에 40%, 나머지 1,500만원(1,500만~3,000만원 구간)에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연봉 전체에 하나의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간의 최대 공제액 정리

구간공제율구간 범위최대 공제액누적 공제액
1단계70%0~500만원350만원350만원
2단계40%500~1,500만원400만원750만원
3단계15%1,500~4,500만원450만원1,200만원
4단계5%4,500만~1억원275만원1,475만원
5단계2%1억원 초과한도 없음1,475만원+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연봉 3,500만원 학부생 B씨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3,500만 - 1,500만) x 15% = 300만원

총 공제액 = 1,050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3,500만원 - 1,050만원 = 2,450만원

Step 3: 상환기준소득과 비교

2,450만원 < 3,037만원 (상환기준소득)

결과

상환 의무 없음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연봉 5,000만원 학부생 C씨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4,500만 - 1,500만) x 15% = 450만원

(5,000만 - 4,500만) x 5% = 25만원

총 공제액 = 1,225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Step 3: 의무상환액 계산 (학부생 20%)

(3,775만원 - 3,037만원) x 20% = 738만원 x 0.2 = 약 148만원/년

Step 4: 세액공제 반영 (15%)

148만원 x 15% = 약 22만원 환급

실질 부담액: 148만원 - 22만원 = 약 126만원/년

월 예상 상환액

약 12.3만원

세액공제 반영 시 실질 월 부담: 약 10.5만원

예시 3연봉 7,000만원 대학원 졸업 D씨

Step 1: 근로소득공제 계산

500만원 x 70% = 350만원

(1,500만 - 500만) x 40% = 400만원

(4,500만 - 1,500만) x 15% = 450만원

(7,000만 - 4,500만) x 5% = 125만원

총 공제액 = 1,325만원

Step 2: 소득금액 계산

7,000만원 - 1,325만원 = 5,675만원

Step 3: 의무상환액 계산 (대학원생 25%)

(5,675만원 - 3,037만원) x 25% = 2,638만원 x 0.25 = 약 660만원/년

월 예상 상환액

약 55만원

단, 의무상환액이 대출 잔액보다 크면 잔액까지만 상환

최소 상환액 규정

의무상환과 연말정산의 관계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환 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원천공제 방식 (급여에서 자동 차감)

국세청에서 회사에 학자금 상환 통지서를 보내면,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자금 상환 내역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 받은 상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 의무상환액과 자발적 상환액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의무상환액 한눈에 보기

연봉소득금액학부(20%) 연간학부 월대학원(25%) 연간대학원 월
3,500만원2,450만원----
4,500만원3,300만원53만원4.4만원66만원5.5만원
5,000만원3,775만원148만원12.3만원185만원15.4만원
6,000만원4,725만원338만원28.2만원422만원35.2만원
7,000만원5,675만원528만원44만원660만원55만원

*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 기준.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36만원 적용. 대출 잔액보다 큰 경우 잔액까지만 상환.

복잡한 계산, 직접 하지 마세요!

본 가이드는 2025년 고시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6년 추정치이며, 실제 고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이 가이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ICL 포털,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안내 문구를 정리합니다.
  • 계산 가정과 제외 범위는 계산 기준에서 공개합니다.
  • 콘텐츠 작성 원칙과 수정 절차는 콘텐츠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제보나 수정 요청은 문의하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