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장학금 핵심 요약
1~3구간: 학기당 350만 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매 학기 개강 전 신청
2026년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1학기당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연간으로는 2학기 합산하여 아래 금액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 | 소득인정액 기준 | 학기당 지원금 | 연간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대상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중위소득 30% 이하 | 300만 원 | 600만 원 |
| 2구간 | 중위소득 50% 이하 | 300만 원 | 600만 원 |
| 3구간 | 중위소득 70% 이하 | 300만 원 | 600만 원 |
| 4구간 | 중위소득 80% 이하 | 220만 원 | 440만 원 |
| 5구간 | 중위소득 90% 이하 | 220만 원 | 440만 원 |
| 6구간 | 중위소득 100% 이하 | 220만 원 | 440만 원 |
| 7구간 | 중위소득 150% 이하 | 180만 원 | 360만 원 |
| 8구간 | 중위소득 200% 이하 | 180만 원 | 360만 원 |
| 9구간 | 중위소득 300% 이하 | 50만 원 | 100만 원 |
| 10구간 | 중위소득 300% 초과 | 지원 없음 | - |
소득구간 산정 방식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기반으로 추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을 공제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 학생 본인 + 부모(양부모 포함)가 가구원입니다. 기혼 학생: 학생 본인 + 배우자가 가구원입니다. 형제자매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소득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낮은 구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월) | 200% 기준 (월) |
|---|---|---|
| 2인 가구 | 약 382만 원 | 약 764만 원 |
| 3인 가구 | 약 488만 원 | 약 976만 원 |
| 4인 가구 | 약 590만 원 | 약 1,180만 원 |
| 5인 가구 | 약 685만 원 | 약 1,370만 원 |
장학금과 대출의 관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 계산 예시
위 예시처럼, 3구간 학생이 학기당 등록금 450만 원인 대학에 다니고 교내장학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등록금 대출은 50만 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매 학기 재신청 필요
국가장학금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 필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구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요건 충족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이 기본이며 일부 구간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장학금은 실제 등록금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소득구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소득구간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재조사를 거쳐 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소득구간은?
이혼한 경우 학생의 실제 양육자(친권자)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이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쪽 부모의 소득만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쪽 부모 모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국가장학금(I유형, II유형)은 학부생만 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은 별도의 대학원 장학금(BK21, 국가연구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개강 2~3개월 전부터 시작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장학금도 함께 활용하면 등록금과 대출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교육부 고시 확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소득구간 산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